5월까지 중대재해법 의무이행사항 등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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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117곳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정부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 점검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이 대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켰다고 했다.

위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이 고려돼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항 건설현장 점검의 경우,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키 위해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장엔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해수부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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