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발판서 추락해 사망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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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다.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다.

최근 당국,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 내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 작업현장(창틀 실리콘 주입 작업)서 사다리 위 노동자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활용해 작업하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 1월 이들 규모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다리 추락 사고는 매해 30명 넘게 사망하는 빈발 재해 유형 중 하나로 의무 안전수칙으론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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