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진도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 외국인에 효율적 전달

위급 재난 문자 / 안전신문 자료사진.
위급 재난 문자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지난해부터 교환학생 신분으로 대전 모대학에 다니고 있는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던 A씨는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불안감에 공부를 멈추고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다.

정부가 앞으로 긴급 재난문자 발생시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서는 영문을 병행해 표기하기로 했다.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와 지진규모(magnitude, MO.O로 표기)에 대해서는 영어 표기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