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도·시·군 합동

경남도청 전경 / 도청 제공. 

경남도 내 어촌사업 건설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실시된다.

경상남도청은 해빙기 사고 대비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어촌사업 건설현장, 절개지 등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지론 섬발전사업(11곳), 살고싶은섬가꾸기사업(1곳), 지방어항 시설공사(3곳), 어촌뉴딜300사업(34곳),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7곳) 등이다.

중대재해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가 이뤄지고 건설공사 품질·환경 관리,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 건설 기술자 인력 배치 등도 들여다 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도청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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