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알려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

/ 사진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이 이뤄진다.

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과 시행 실효성 제고 내용의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됐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이 담겼고 특히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충남도 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도 조례안에 있다. 충남도의회는 또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과 시책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