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산하기관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현장 등 대상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50억 미만 건설현장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국토안전원, 도공, LH 등)과 함께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다.

작년엔 총 2만2500여 곳의 현장을 점검,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과태료(270건)·부실벌점(177건)·시정명령(5만3893건)이 이뤄졌다.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코칭은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을 말한다.

당장 해빙기 대비 차원 이달 27일부터 4월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 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라며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도 알렸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