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지자체 관련 조례 미흡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일환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지자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는 13곳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예·결산서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안 미비 등을 들며 위와 같이 지적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제도의 지자체 도입과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배출사업까지 포함토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지방의회의 예산 및 사업심의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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