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지자체 관련 조례 미흡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일환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지자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는 13곳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예·결산서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안 미비 등을 들며 위와 같이 지적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제도의 지자체 도입과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배출사업까지 포함토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지방의회의 예산 및 사업심의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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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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