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

소각행위 단속 / 안전신문 자료사진.
소각행위 단속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산지 외 지역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집중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점차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을 예방키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 전국으로 확대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활용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 구축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운영, 약 1시간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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