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집행 기관 검찰 수장이 ‘속도감 있는 수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중대재해 엄정 대응 기조를 알리며 위와 같이 밝혔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법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 업무를 하는 노동부 지방청을 찾은 것이다.

이 총장은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해 기소 속도가 더디다는 일각 의견이 있다.

작년 7월에도 이 총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둔 주로 대기업 등의 CEO 기소 대상 여부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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