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아… 고의성 없어도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최근 10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으며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에 해당하는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정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아울러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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