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 8건

현대건설 홍보자료 갈무리 / 출처 = 회사 누리집. 
현대건설 홍보자료 갈무리 / 출처 = 회사 누리집. 

충남 천안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서 중대재해가 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5시58분경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엘리베이터 피트 갱폼 인양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갱폼과 함께 약 40m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가리킨다. 이 갱폼 조립 인양 작업 시 인양 장비에 연결한 상태서 지지볼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게 안전수칙이다.

사고는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노동자들은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 시공사(원하청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에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동 조치 때 사상자 2명 외 다른 근로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 소속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8건의 중대재해가 난 걸로 파악된다. 현재 대전 광역청에 사고 관련 자료를 넘겼고 중대재해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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