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공동감리 전체 벌점 부과 처분 취소

건설현장 감리를 여러 수급업체가 맡았다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급 건설공사 발주청이 공동 감리 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리업체인 A, B, C사는 각 60%, 30%, 10%의 출자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그러던 중 발주청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다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벌점 3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A, B, C사에 각각 부과했다. B사가 안전 분야의 업무는 C사가, 감리업무의 총괄은 A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0.9점의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벌점부과의 원인이 된 부실 내용이 안전 분야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등을 본 결과 안전 분야 업무는 C사가, 감리 총괄업무는 A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것을 들어서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A사 소속의 감리총괄과 C사 소속의 안전 업무 담당자의 서명만 돼있던 것과 B사가 부실 내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게 심판 근거로 제시됐다.

즉 감리 업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됐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고 판단해 B사에게 부과된 벌점을 취소했다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중앙행심위 측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실벌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는 업체가 억울한 제재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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