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및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차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0개국 주한 대사관 노무담당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0개국 주한 대사관 노무담당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개선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 이주노동자 헬프라인 설치,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이주노동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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