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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