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았고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소가 쏟아져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 등으로 유예 논란이 많았지만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인데 시행 2년이 넘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조차 없이 경영책임자(또는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자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은 것이 법 시행의 허점을 방치한채 법 유예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도외시 하는 처사이다.

시행령만으로 법 적용과 처벌하는 것이 타 법령과의 형평성은 물론 과연 타당한것인지, 2년동안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 것은 경영자에게 법 적용을 확대할수 있기에 하위법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작업장 밖의 일반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중대시민재해 처벌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법 시행 이후 적용한 사례조차 찾아 보기 힘들다. 있으나 마나 한 중대시민재해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 예로 지난해 4월 발생한 2세 여아 난간 추락사고로 호텔 관계자 2명만 입건되었고 그리고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시민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쳤지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조차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기준이 모호하지 않게 경영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의무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 특히 정부 여러부처와 연계된 법령으로 인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중대시민재해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한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므로 정부 차원의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지원본부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중대재해발생시 수사(조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고용노동부의 경우 수사(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폐쇄적인 조사로 인해 방어권 및 인권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장조사의 경우도 한두번 방문 조사하면 될 것을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협의 인정 강요사례도 다반사라고 한다면 전국 노동관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별도 공간에서 수사(조사)를 하지 않고 감독관 자리에서 경영자를 마치 죄인처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의 수사(조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며 또한 수사 일정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안전보건의무 위반내용과 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함에도 일선 근로감독관이 너무 폭넓게 이를 인정하려는 경향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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