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언비어’ 중단 촉구

/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국가폭력’으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위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진 철강회사 20대 청년 산재사망사고와 태안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을 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한 달이 지났고 그간 5인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홉 분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법이 영세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로 몰아간다’고 호도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공언 스탠스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여당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서 여당 의원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국가 폭력” 발언에 대한 비판도 노동위원회는 가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 후 2년 간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이 되어서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중단하고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업장 근로감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국민들을 겁박하기 전에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난 2년의 과오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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