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관련 연구 결과 발표하며 의견 내

제주도 내 어선원의 중대재해 예방 차원 안전장비의 개발과 보급,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에선 107건의 제주 어선사고가 발생했다. 유형은 기관손상 41척,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는 각 7척, 침수 6척, 실종과 사망사고는 6명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어선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연구원은 먼저 어선원들의 안전장비 개발·보급 및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함께다.

또 해상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소득 또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선원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선원의 소득 보전 및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계와 관련해선, 전국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 수는 통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지역별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와 2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적됐다. 제주 어선원 고용 통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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