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진출입로, 유흥가 등에 상시 단속
개학 시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단속 점검

/ 사진 = 연합뉴스. 

음주,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엄정대응이 4월 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 추세지만 음주‧난폭운전 사고가 여전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 경찰청, 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이 이뤄진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달 개학 시기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키로 한다고 경찰은 알렸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와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집중단속도 위 기간 이뤄진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이밖에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가 개발될 예정이고 후면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이 개선돼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이뤄진다.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는 것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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