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속도 줄이거나 일시정지 않은 행인과 충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산재보상법 배제 사유 해당

/ 사진 = 연합뉴스. 

출퇴근길 자전거를 일시정지 않고 행인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 결국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불인정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제기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측 시각이다.

2020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힌 해당 근로자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근로자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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