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사례는 없어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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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체계 미흡 사업장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이래 한 달간 총 9건의 사망 재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9건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로 기록된 올 1월31일 부산시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서 발생한 끼임 사고 건과 이후 이달 초 발생한 전북 끼임 사망 재해, 충북 지붕 청소 작업 추락사 등이 포함된 수치다.

다만 위 사고들 중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한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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