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30개소 전수 단속결과

단속장면/사진 = 인천시 제공
단속장면/사진 = 인천시 제공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곳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실제로 A업체는 간장게장, 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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