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케이지 및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이용

반려동물 동반 운전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반려동물 동반 운전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 주행, 제동 능력 평가를 실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내 과제 미수행 등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먼저 반려동물을 동반해 운전 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2024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대상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 평가 결과 /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24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대상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 평가 결과 /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수칙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수칙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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