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빙기 산악·수난·붕괴 사고 총 143건… ‘붕괴 및 도괴’ 가장 많아

/ 사진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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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지난해 2월 경남 함안서 25톤 화물차가 얼었던 땅이 녹으며 약화된 지반을 지나다 도로 절반이 붕괴되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20일 해빙기 관련 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 사고 유형은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도로가 움푹 패여 발생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하거나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사고 등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 ▲운전할 때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기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이기 ▲등산 시 바위와 땅이 미끄럽고 낙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기 등이다.

특히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추운 날씨에 빙벽등반, 등산, 얼음낚시 등의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19로의 신고가 늦어져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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