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음주운전 간주… 보험금 운전자에 구상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데,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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