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에 포함

쿠팡이츠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 안전신문 자료사진.
쿠팡이츠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 안전신문 자료사진.

안전보건공단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키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과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장시간 근로자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2만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사업 대상이 되면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및 건강상담을 2회 이상 받을 수 있다. 건강상담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검진 비용은 80%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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