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필요한’ 예산·조치 규정하고 있을 뿐” 주장

/ 대구안실련 제공. 
/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실련이 19일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왜 하위법령 만들지 않는가’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와 같이 주장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령이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큰 문제라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필요 사후 안전조치 등이 명시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경영자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다는 법 시행의 허점을 방치한 채 법 유예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도외시 한 직무유기”라며 “시행령만으로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이 타 법령과의 형평성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2년 동안 왜 하위법령 만들지 않는가”라고 했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의무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 정부 출범 초기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중대재해법 우려’ 경영계 등의 요구로 정부 측은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마련과 함께 중대재해법에 관해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것. 다만 하위법령 마련이 이뤄질 시 경영자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법 자체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가 반대 스탠스를 취했다.

이날 하위법령 마련을 재차 촉구한 대구안실련은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므로 정부 차원의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구안실련은 관련 부처 및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지원본부로의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업무는 검경으로의 일원화를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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