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안전신문사 공동주최,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제시

좌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는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끝나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원년이다.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됨에 따라 새해 첫 달부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경영계 측 입장과 “기한은 충분히 있었고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측 입장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시끌시끌한 가운데 안전, 보건, 건설, 노동, 교육 등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화두가 되고 있는 논점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안전신문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된 ‘2024년 산업안전보건 신년좌담회’는 1일 가톨릭대학교 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신년좌담회’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그 해의 안전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좌장은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안전 분야에 서용윤 한국안전학회 기술이사, 보건 분야에 최은희 직업건강간호학회 이사, 건설 분야에 맹인영 종합건설업 KOSHA-MS 협의회 회장, 노동 분야에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교육 분야에 김도근 유한대 교수가 참석해 각 분야의 시각에서 현 시점을 바라봤다.

좌담회가 시작되며 먼저 좌장인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올해도 산업안전보건신년좌담회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오늘 좌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안전신문사와 매년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연홍 안전신문사 사장도 “매년 산업안전보건 신년좌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주시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좌담회에 참석해주시는 연사분들, 그리고 좌담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좌담회가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양질의 토론 자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적용 각계각층 반응

정혜선: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시행되면 많은 중소업체가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유예하자는 의견과, ‘기간은 충분히 있었고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다’며 원래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사분들도 각자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의견을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영 KOSHA-MS 협의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당장의 유예만이 능사는 아냐…

하도급사도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토록 적극적 지원정책 동반돼야

맹인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예상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유예만이 능사는 아니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안전보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업의 경우 2022년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96%의 사망자가 하도급사에서 발생했으며 아무리 원청 주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하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없이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힘들다. 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의 작동성을 높이려면 하도급사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야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50억 미만이든, 50억 이상 현장이든 현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규칙한 환경이 발생하는 것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에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담으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체계 구축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 옳은 방향이다.

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실시하려면 결국에는 패러다임을 원청에서 하도급사 주도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10대 공공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안전보건체계 구축(KOSHA-MS 인증)을 성실히 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은 안전보건체계 구축(KOSHA-MS 인증)을 성실히 하는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건설업체는 안전보건체계 구축(KOSHA-MS 인증)을 성실히 하는 영세업체나 하도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처벌 조정하더라도 일단 시행해야…

여러 지원책에도 사망자수 동일한 덴 문제 있어

김광일: 유예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바뀔 것이냐를 봐야한다. 정부가 법 시행후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썼는데도 사고 사망자수의 감소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전 1년, 확대 시행 전 2년 유예 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다. 일단 법 시행을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시행해야 할 부분들이 위험성평가를 포함해 많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할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양형상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낸 벌금은 4000~6000만원 정도인데 그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300만원 정도로 폐업을 해야 하는 회사라면 폐업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10인, 20인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본 경험이 있다. 직접 해보니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현장 시설개선까지 포함해서 약 300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아직까지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때 구축했던 체계로 지금까지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의지의 문제라는 게 더 확실시 됐다.

법 제정 당시 못한다고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을 공표한지 3년이 된 시점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혜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용윤 이사와 김도근 교수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

서용윤 한국안전학회 기술이사

“소규모 사업장 기준 재고 필요성 있어…

소규모 사업장엔 중처법보다 산안법 이용해야”

서용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 없는 대규모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법이다. 과연 ‘공장 1개 있고 설비 3~4개 있고 본인도 경영에 참여하면서 산재예방 보험도 들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지속적으로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체계 확보를 위해 어떤 걸 해야 한다고 지목을 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형태다. 그게 가능한 것은 중처법보다 산안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가까운 법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예방’에 가까운 법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규모사업장에 훨씬 적합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우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범주로 정한 ‘50인 또는 50억 미만’이라는 기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인~30인 사업장만 봐도 설비도 크고 직원도 꽤 있는 대규모사업이다. 그런데 선반 2~3개 두고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먼저 소규모의 기준이 50인 미만이 맞는 것인지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5인 미만이어도 업종별로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고위험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원 수 와 관계 없이 잘 발굴해서 맞춤 관리를 하면 좋겠다.

아울러 요즘 스마트 시스템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고가 재래형 사고기 때문에 스마트 시스템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인한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고 마땅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명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구 구조 변화 통계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비자도 많이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에는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나 현재 외국인지원센터 지원금은 백지화됐다.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현장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며 대처해야 한다.

김도근 유한대 교수

“중대재해처벌법도 결국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실제 ‘안전’ 구현 위해 사고 유연해야”

김도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중대법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중대법이 다이고 이걸 지키면사고도 줄고 재해도 준다는 생각은 사고의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중대법이 시행되고 나서 안전관리비가 더 적어졌다’, ‘중대법 대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실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비용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응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장에서 시행했던 정책에 대해 근로자들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시각으로 다른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응에 집착하느라 실험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혜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은 지금 갑자기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

정혜선: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 ‘산업안전대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이외에도 공동안전보건관리자 파견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김광일: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50인 미만 전 사업장(83.7만개)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진단은 강제성이 없고 사업장의 자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본 진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문이다.

또 정부는 올해 4월 말까지 본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나 이처럼 단 기한 내에 83.7만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진단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처럼 현 정부는 안전보건 법·제도와 정책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나 안전보건에 있어서만큼은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안전대진단의 경우 사업장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용윤: 가끔 정부에서 산업안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않고 있다는 비판이 들려오는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을 포함해 산업안전정책에 현재 1조2000억을 편성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은 과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속성과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는 부분인데 사업주가 진단을 통해 그에 맞는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진단과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도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혜선: 보건 분야도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분야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보건 분야의 의견도 듣고 싶다.

최은희 직업건강간호학회 이사

중대재해 감축 방향 동의하나 보건 분야 대책 적어 아쉬워…

보건 측면서도 고려해야 재해 감축할 수 있어

최은희: 중대재해 감소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보건 분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아쉽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 또는 직무 스트레스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건설업의 경우 특성상 노령자가 많아 보건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폭염 상황에서 추락 등의 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크다는 사실이 여러 사고 사례를 통해 나와 있듯 보건 분야가 지켜지지 않을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3.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사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정혜선: 정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업무만 담당하는 공동안전관리자 파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공동안전관리자는 소속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있다. 컨설팅 나가는 회사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속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가 무산되기는 했으나 그 조건으로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제안을 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계 전문가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김도근: 공동안전관리자 같은 경우 일단 시작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는 동감한다. 공공기관 특성상 그 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건강센터처럼 자회사를 세워 정식 채용을 하면 어떨까 싶다.

최은희: 현재 개선 방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말에 너무나 공감한다. 최근 발표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대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원책이 1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라 사업장에서 주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각 사업장에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용윤: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규제감독을 해야 안전보건공단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곳이 될 것 같은데 규제감독을 따로 빼서 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이면 찬성이지만 규제감독이 없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안전보건공단이라고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긴다면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 취지는 좋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분야 해법

정혜선: 교육과 홍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김도근: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 같은 경우 홍보를 할 때 중대법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단이나 단체에서 하는 우수사례 발굴의 경우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한 사업장을 뽑아서 많은 사업장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사례 대회를 하는 것인데 벤치마킹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따라하기 어려운 사례로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우수사례 선정을 할 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파급력을 가진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사례를 홍보하면 좋겠다.

맹인영: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10%의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와 관련한 내용을 산업안전대진단에 따로 담았으면 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대한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수리체계 등)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숙련도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