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문가 단체, 중대법 50인 미만 업장 확대 관련 논의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 열린 중대재해전문가넷 심포지움 모습.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 열린 중대재해전문가넷 심포지움 모습. 

“중대재해 예방 지킴 역할을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독립된 조직, 연구 조직이 없다는 건 선진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또 설립되더라도 ‘브레인’ 역할을 할 조직이 없다면 네비게이션 없는 차량과 마찬가지다”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논의와 관련한 자리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관련 위와 같이 말했다.

자리 주최 측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이기도 한 강 교수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관해 “3~40년 전에도 해오던 것이고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월하고 시스테믹하게 수행하고 국내 노동안전보건 일원화 문제를 해결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더라도 브레인 역할을 할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들은 법령상 연구소가 아니고 소수직렬로 간신히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온 자리서,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한 한계점 지적과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수월하고 시스테믹하게’ 수행할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 보강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수사담당 감독관 증원과 관련해 100명에서 133명, 다시 148명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현 정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의 문제점에 관해 “부서 차원의 노력 한계와 기존 방식 답습 문제, 지난 2년간 정부의 방관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1.4조원이라는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해 기술, 재정 지원에 대부분 투입, 물량 중심으로만 치우친 것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에 각 사업장 실행력 담보, 국가 규제와 감독의 재설계, 산업안전보건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성과 함께 전제 조건을 걸며 “국내 재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하청, 특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노동자 참여, 현장 접근성, 이행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국내 산업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려졌다는 것과 다수의 의식화, 이른바 ‘논란의 소재’로까지 등장했다는 점에 대해선 효과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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