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만7140원서 인상
최근 10년간 위험직무 공상 소방공무원 5021명… 2023년에만 808명

/ 사진 = 소방청 제공.
/ 사진 = 소방청 제공.

공무수행 중 다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가 1일 6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된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며 2023년 한 해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간병인 고용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한다.

또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 이 중 소방청 측이 요청한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도 반영되었다.

화상 치료와 관련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모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뿐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모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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