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안전신문 자료사진.
부산시청 전경 / 안전신문 자료사진.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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