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사정 대면회의에서 노동개혁 의제와 방향을 담은 선언문 채택 등 5가지 안을 상정해 의결, 새로운 활로가 트였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 시간 해소·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불평등 완화, 퇴직연령 조정 등을 논의할 3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경영계에선 경총 회장, 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공익위원, 정부의 기재부·노동부 장관 측이 참석해 계획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을 밝힌 이래 노사정 부대표들이 10차례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 의제 등을 조율한 끝에 본위원회 의제를 합의 의결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노동법치’ 원칙을 지킴으로써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구축했다는 의의와 함께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의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 등을 마련하기로 해 활기를 띠게 됐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정부 진압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다시 참여해 열렸다.

그 사이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개시된 뒤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도 연장근로에 대해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닌 ‘주 40시간 초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핵심적인 갈등 의제들에 대해 일단락이 이뤄진 만큼 노사정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대화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사 간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갈등 해소는 물론 타협문화와 상생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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