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7회에 걸쳐 진행

/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제공.
/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순회 교육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일 무주군 최북미술관을 시작으로 순창, 정읍, 남원, 장수, 진안, 임실지역에서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설명되고 특히 사업장 대응 방안과 체계구축 우수사례 등이 중점 교육될 예정이다.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순회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고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도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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