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 깨져… “안전덮개 설치해야”

지붕 위 작업(기사와 직접 무관) / 사진 =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 소재 공장 지붕 위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2시경 충북 충주시의 한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지붕 위 배수정비를 위해 낙엽을 청소하던 작업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4.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추락 재해가 빈발하는 지붕 작업의 안전수칙을 들여다 봐야 한다. 이를 보면 우선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서 작업 가능한 지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통로용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채광창 안전덮개와 가장자리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수칙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