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서류 작성 등

산림사업장 현장 위험성평가 / 사진 = 산림청 제공. 
산림사업장 현장 위험성평가 / 사진 = 산림청 제공.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은 국유림영림단 대상 3월까지다.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 추진되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있어 중요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한다. 중대재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과 위험성평가에 관련한 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현장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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