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정비 등 작업 시 기계 정지하고 잠금장치 설치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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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3시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파이프 제조공장서 파이프 세척 작업자가 파이프를 운반하는 대차와 세척기 도어에 사이에 끼인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동자는 다음날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동종재해 방지 차원 의무 수칙으로 점검, 정비, 수리 등의 작업 시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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