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4건, 연평균으론 20건 안팎
고령, 심정지 사고가 최다

조업 중인 해녀 / 사진 = 연합뉴스. 
조업 중인 해녀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제주도 내 해녀 안전사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도내 해녀 안전사고가 2023년에 34건 발생해 전년(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이 100%, 2배 늘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 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이다. 산술적으로 해마다 2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작년 34건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해녀가 고령 종사자로 이뤄진 것을 감안,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 79건)이 가장 높았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다.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골고루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은 이달 14일부로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소방 측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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