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총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국소배기장치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제공. 
국소배기장치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키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환기장치를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 자료 = 안전보건공단 제공. 
/ 자료 = 안전보건공단 제공.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의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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