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공포
건축주 등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초고층 건축물 화재 (기사와 직접 무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초고층 건축물 화재 (기사와 직접 무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미흡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사진 = 소방청.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사진 = 소방청.

먼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아울러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 건축주 등이 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코자 했다.

이에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당사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이 발생할 때는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토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2011년 제정됐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키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