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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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된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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