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운영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제공.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제공.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진찬호)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7일 울산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현장 3대 사망사고(추락·끼임·충돌)를 예방키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한랭질환과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에 대비해 환기 등 예방조치를 적절케 실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한 50인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 설치된 상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산업안전대진단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참여방법 및 사업 지원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진찬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과 관련해 느끼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업장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