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충분한 예방 활동, 안전수칙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폐수처리장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추정으로 7명 사상자(1명 사망)가 난 사업장의 원청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조치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사고 장소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명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위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내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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