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나 이동식 비계를 활용해 안전 확인해야”

사고 설명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제공.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08시45분경 제주시 소재 교육시설 승강기시설 공사현장서 차양시설 상부에 올라가 해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차양시설이 파손, 약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재해 사망자는 이달 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동종재해 안전수칙 당부를 통해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를 활용해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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