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사고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경남 통영에서 50톤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6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13시23분께 통영시 광도면 50톤 크레인이 전도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현장 비가림용 천막을 제거 크레인 작업을 하다 아웃트리거(고정장치)가 들리며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재해 노동자의 원청은 HSG성동조선으로, 해당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당국은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키워드

#크레인전도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