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내용 담긴 법안 최근 국회 통과
취급 등 관계인에 특수법인 설립 근거

위험물 폭발 사고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위험물 폭발 사고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폭발 등의 가능성이 내재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기술 개발 등에 관여할 협회가 생길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위 내용 핵심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서다.

위험물 화재는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이를 예방키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이 나온 배경이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세워지게 했다.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이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 법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개발,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등을 해나가게 된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등 기관에서 위험물 관련 업무 일부를 하고 있지만 위 법안 소관위서 업무가 조정돼 제도화된 것이다. 

한편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9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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