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술지도·집합교육 등

제주도청 전경 / 사진 = 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 / 사진 = 도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제주도 내 법 적용 대상이 기존 552곳에서 1만1454개소로 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49인, 1월 27일)에 따라 역량 확보, 협업 강화, 집중 홍보 분야로 나눠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먼저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밀집·위험성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산재예방 활동이 이뤄진다.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선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관해선 ‘빛나는 제주’ 등도 공식 SNS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기획보도 등 언론 홍보 추진, 도내 재난홍보전광판(13개) 활용 영상 송출 등을 병행한다.

도청 측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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