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만 서울 마포, 화성, 오산 등 연이은 사망사고
일각선 공정 교육 미이수자, 비숙련공 문제 지적도
노동부 “기본 조치 미흡 사고 多… 작업자 확인 난해”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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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비계 등의 가설 공정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현장 경각심 제고가 요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건물 신축현장서 비계 작업 중 추락사를 비롯해 경기 화성·오산, 부산 등에서 가설 공정 작업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공사를 진행할 때만 설치했다 이후 해체하는 구조물의 조립이나 해체 등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난다는 소리다. 건설 초기 현장의 뼈대에 비유될 수 있는 비계가 대표적인데, 통계상 최근 5년간 비계 작업 사망자는 4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정 재해는 대부분 추락이다. 지난달 재해 유형도 모두 떨어짐 재해로, 가설 공정 재해를 막기 위해선 추락 방지가 필수적이라는 것.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보면 가설 해체 작업구간 안전 작업통로 확보, 작업 계획 수립, 추락방호망 설치, 해체 작업 시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 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가설 공정 재해 원인에 대해 작업 자격 미달 노동력 투입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내 건설현장 비계 관련 단체인 시스템동바리비계협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계 등 가설공정과 관련된 취업 제한 규칙이 명시돼있는데도 이것이 현장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비계에 안전보강조치인 벽이음이 빠져 있다면 작업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작업에 비숙련공이나 자격 미달자가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비계,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 가설 조립이나 해체 작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 자격자,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이, 규칙 지정 교육 기관서의 교육 이수자 등을 가리킨다.

적어도 석달 정도의 경험을 갖춘 이는 써야 이들 위험 공정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장에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 이를 문제 삼은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가설 공정 재해에 대해 “현장의 가설 공정, 특히 비계 작업 사망사고를 보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작업통로, 발판, 추락방호망 등 ‘하드웨어’적 부분이 미흡해 대부분 발생한다는 소리다.

또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만든 이유도 비계나 흙막이지보공 등의 작업이 그만큼 다른 공정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자격 여부가 지켜졌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 상 길어야 일주일,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관련 서류 등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현장의 또다른 소관 부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가설 공정 작업 자격 문제에 관해 “공공공사의 경우 확인이 잘 이뤄지는데 민간공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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