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개악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국회 본청서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억)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공포 조장을 중단하고 국회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2월 1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민주당이 남겼고 정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숙박업 등 골목상권을 방문해 공포를 조장, 개악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법 시행 준비가 가능하다는 사업주가 8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사업주가 53%였다”며 “지난 3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던 정부와 여당,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 혼란에 빠뜨린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시민의 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실질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법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며 “중대재해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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