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지정 주체도 측정 가능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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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측정 땐 입주자도 참가해야 한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위 내용 골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공기질 측정 주체인 시공사 등은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기존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는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일명 ‘새집 증후군’ 우려가 다소 줄여질 수 있을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위 법안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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