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노사 단체 움직임
중소기업 17단체, 국회 앞 유예 처리 촉구
노동계, 시민 대상 중대재해법 팩트체크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행중인 가운데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서 다시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재계 등의 주장을 바로잡겠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대시민 활동에 나선다.

31일 경영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등 17단체 주체로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키 위해 3000여 명의 중소기업 관련인들이 모인다.

이들은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2년 더 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소 건설단체 관련인들도 모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보도자료 사진 갈무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보도자료 사진 갈무리.

중소기업을 대표해 국회에 목소리를 내는 인사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원안 국회 통과 전인 2020년에도 유예를 주장, 관철시켰다. 2021년 한 일간지 인터뷰서 김 회장은 “중앙회 건의가 받아들여져 종업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지만 사업주에 대한 징역 하한선을 두는 등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2021년 중대재해법 통과 때도 유예를 주장했고 또다시 유예 2년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일부 우려가 거짓이라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를 하고 시민들에 알린다며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마치 중소 영세기업들이 다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대시민 행동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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