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5~49인, 건설업은 공사대금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기업주는 혼란과 허탈감에 빠지면서 초비상 사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야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데드라인을 넘겼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고 지난해 9월 법 적용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멈춰 섰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각계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법안처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무책임하게 책임공방만 하며 허송세월을 해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 시행이 강행돼 중소기업계가 ‘집단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로써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부족’ 등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폐업이나 근로자 실직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영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나가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에선 채용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업 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망가 지면 결국 800만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안전 사고는 막아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육성 방안이나 제도보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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